둔포면은 본래 아산군 삼북면(三北面)의 지역으로서 둔포(屯浦), 도곡, 석교, 시포, 신흥, 남창, 명포, 냉정, 신리, 법고, 신포, 상왕, 중왕, 하왕, 신선실, 방교, 석보, 팔용, 상념, 하념의 20개 리를 관할하였었다.1914년 군면 병합에 따라 일북면(一北面)의 백양동(白楊面)과 전 천안군(天安郡) 모산면(毛山面)의 관대, 흑천, 가리, 장재, 합오, 죽대, 봉림, 산직, 합산, 송산, 부용, 시포, 신대, 당후, 어인, 문성, 항각, 신촌의 18개 리를 병합하여 해운이 성한 둔포의 이름을 따서 둔포면(屯浦面)이라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었고 관대, 둔포, 봉재, 산전, 석곡, 송용, 시포, 신남, 신법, 신양, 신왕, 신항, 염작, 운교, 운용의 15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동쪽은 천안시, 남쪽은 음봉면, 서쪽은 영인면, 북쪽은 경기도 평택시에 닿는다.
본래 아산시의 삼북면의 지역으로 예전에는 소금을 매매하는 곳이어서 소금배들이 많이 드나들었으므로 둔포 또는 둔포장이라고 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석기시대의 회색토기, 돌도끼, 돌살촉, 구리, 창등이 나왔다.
본래 아산시 삼북면과 천안군 모산면 경계에 있는 마을로서 씨애 또는 시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면의 시포리를 한데 합하여 시포리라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포리라 하다가 다시 신포와 법고의 이름을 따서 신법리라 하여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흥포, 남창리, 명포리, 신흥리, 내정리, 신리를 병합하여 신리와 남창의 이름을 따서 신남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촌, 어인동, 문성리, 항각리를 병합하여 신촌과 항각의 이름을 따서 신항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으로서 예전에 모산부곡(毛山部曲)과 면사무소가 있었으므로 관터 또는 관대라 하였는데 고종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따라 아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혹천리, 가리동 일부를 병합하여 관대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고 옛기와 조각이 많이 있다.
본래 천안군 모산면 지역인데 고종32년(198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산직리, 합산리를 병합하여 산전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이곳 고총에서는 옛 목관과 돌칼, 구리칼등이 나왔다.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대리, 당후리와 아산군 일부면의 백양동을 병합하여 신대와 백양의 이름을 따서 신양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재동, 봉오리, 죽대리, 봉림리와 아산군 일북면의 백양동을 병합하여 봉림과 장재의 이름을 따서 봉재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교리, 석보리와 전 천안군 모산면 가리동 일부를 병합하여 운교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도곡리, 석곡리를 병합하여 석곡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팔용리, 하념리를 병합하여 운용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선리, 상왕리, 중왕리, 하왕리를 병합하여 신왕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으로 염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염작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